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관련 근로감독이
강화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집중지도에 나섭니다.
체불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설날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시에는 즉시 사법처리에
나설예정입니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2천여개 업체에서 9천여명의 근로자가
359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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