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의자'의
착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안전네트워크'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의자 착용률은
미국의 95%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11%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단속도 미미해
지난해 대구에서 적발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건수' 9만 9천여 건 중
'어린이용 안전의자 미장착' 단속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아동들은 유아보호장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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