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집중지도에 나섭니다.
체불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설날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시에는 즉시 사법처리에
나설예정입니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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