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주차도 CCTV로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1-17 18:34:25 조회수 4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차 단속이
본격 시행됩니다.

대구 서구청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습 불법주차지역인 이현 나들목 부근과
팔달교 인근 복개도로에 3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
달서구청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월배와 상인동 일대에 CCTV 2대를
설치합니다.

수성구청과 남구청은 4대,
북구청은 3대, 동구청은 1대의 CCTV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중구청도 상반기 추경에 CCTV설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들은
'CCTV를 통해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면,
사람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과잉단속, 형평성 시비 등의 문제가
크게 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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