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 경유차량의 매연배출을 일제 단속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계속하는 이번 단속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 차고지와 터미털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시내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와 관광 버스, 대형 화물차 등으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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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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