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해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실시한
특별예대상계를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
낮은 수준의 중도해지율이 적용되지만
기업이 특별예대상계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경과기간을 예치기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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