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병훈련 도중 사망했다면 국가 유공자

입력 2005-01-15 18:16:1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부는
송모씨가 신병훈련 도중 사망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들이 평소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무더위속에서 계속된 신병훈련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사망전날 강도높은 훈련으로 심장사로 사망했거나
신병훈련이 평소 심장이상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
훈련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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