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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입력 2005-01-14 17:51:00 조회수 1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1년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과외 교습자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기간 중에 상담교실과 접수창구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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