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공원 경주 유치 추진위원회는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구습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화관광부의 처분을 취소달라는 행정소송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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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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