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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매장 개점 금지조례 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1-14 15:21:02 조회수 0

대구 남구청은 어제 벌어진
대형할인매장 개점을 반대하는 시위와 관련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대형할인매장을 허가하지 않는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신학 남구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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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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