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방시설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돼 11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11층 이상 아파트의 5층 이상에는
층마다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도 강화돼 안전교육 기간이
3일에서 4~5일로 늘었고,
위험물 이동탱크 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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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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