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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