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삼성상용차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40종류의 기술자료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품회사 한 모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회사 공금 6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진단기 제조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창업하면서
전 직장으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빼낸
모 대학 김모 교수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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