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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상해범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05-01-12 17:53:3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길가던 10대 미성년자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형을 받고 출소한 뒤 2개월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조사 받던 도중 달아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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