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설립이후 10년 동안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사업에 대해
대구시가 출자지분을 회수하거나 청산하라고
행정자치부에 통보했습니다.
또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설립에
참여해 얻은 주식을
전시컨벤션센터에 부당하게 증여해
시 공유재산를 감소시킨 관계 공무원 2명을
징계조치하라고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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