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최근 한 아파트 시행사 간부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시행사 대표 김모 씨에게 회사 자금이
임시 지급금 형태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김씨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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