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는 자연상태의
개구리나 뱀 등을 잡아 먹는 것은 물론
다치게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가 예고한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물론 대표적 밀렵 대상이었던 멧돼지나 노루 등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먹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 양서류와
살무사, 쇠살무사 등 파충류, 청둥오리,
물닭 등 조류는 허가를 받을 경우
잡아서 키운 뒤 양식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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