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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멧돼지 등 먹기만해도 처벌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1-11 13:53:38 조회수 1

환경부가 예고한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물론
대표적 밀렵 대상이었던
멧돼지나 노루 등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먹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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