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대구시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비상대책위원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비상대책위원 황모 씨와 박모 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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