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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유사휘발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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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는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절차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모두 3백 95개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찰기소가
확정돼 포상금이 지급된 업소는
고작 80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사휘발유의 소비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고육지책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어제부터 오는
3월말까지 연장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INT▶한국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
"오늘은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문의 전화는요?/문의전화는 한 20통이요.
저번에 이미 많이 돼 있는 상태구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신고방법과 절차는 이전과 동일한 반면
포상금은 제조업자에게 최고 500만원
지급됐던 것이 100만원으로
판매업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이
30만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1차 실시 기간동안 신고,
접수된 업소와 유사휘발유 사용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난해 검찰기소단계에서
수사기관 송치 확인단계로 짧아진것이
변화이긴 하지만 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마찬가집니다.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관계기관의 대응에
시민들만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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