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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 연장실시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1-11 18:56:23 조회수 1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가
지난해 9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오는 3월 말까지 석 달간 연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포상금이 줄었고,
지난해 1차 실시 기간동안
신고· 접수된 업소와 유사휘발유 사용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 대상마저 줄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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