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품질 검사소가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연장해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품질검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오는 3월 말까지
석 달간 연장합니다.
하지만 포상금은 제조업자 100만원과
판매업자 3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400만원과 70만원 줄었고,
지난해 1차 실시 기간동안 신고· 접수된
업소와 유사휘발유 사용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 대상마저 줄었습니다.
이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시행 첫 날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는
사례가 잇따른 반면 이번 2차시행 첫날에는
문의 전화이외에 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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