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경북 개인채무회생 첫 인가

입력 2005-01-10 18:22:08 조회수 1

◀ANC▶
개인채무회생제도에 따라 원금 등을
상당부분 탕감받는 첫 사례가
대구경북에서도 나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 회생위원회는
오늘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한 16명에 대한
채권자집회를 열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3명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모 여사원은 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5년간 채무 원금의 33%만 변제하도록 해
원금의 67%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김경대 판사/대구지법(전화인터뷰)
[파산해 직업을 잃게 될 경우 한 푼도 못받게 되는데 비해 5년 정도 먹는 것 제외하고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면 득이죠]

외환위기때 현금서비스를 받아 PC방을 운영하다 1억원의 빚을 지게 된 모씨의 경우는
한 달 평균수입 240만원 가운데 가족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 114만원을 7년여 동안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파산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채무회생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신용 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지난해 말까지 782명이 신청해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