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전체 42만명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 가운데
2천 800여명을 중점관리하고,
변호사 등 6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합니다.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환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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