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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영농대출 이자 부담 조례 제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1-10 11:16:02 조회수 0

경주시는 경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농 대출 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경주시는 농협 상호 금융 자금을
농민이 대출할 경우에 한해서
이자 3%를 3년동안 지원해 주기로 하고,
최근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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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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