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계란껍데기 등 일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호두·밤 등 껍데기류와
동물의 뼈다귀 등 동물이 먹을 수
없는 딱딱한 물질과 함께 달걀, 오리알 등
알류의 껍데기를 일반쓰레기로 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알껍질과 각종 찌꺼기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제외대상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알류 껍데기와
각종 찌꺼기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고, 구분 기준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가장 쉽다"며 철저한 분리 배출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