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규정과 달리
달걀, 오리알 등 알류의 껍데기와
동물의 뼈다귀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규정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알류 껍데기 등은 양이 많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고,
구분 기준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다"면서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가장 쉽다"며 철저한 분리 배출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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