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의 불탈법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로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신고 보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한 해 모두 21건의 불탈법 신고가 접수돼
14건이 불법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4건 가운데는 주류판매가 10건,
보도방을 통한 접대부 알선이 4건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한달 평균 2건정도의
신고가 들어와 불법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탈법 노래연습장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시 북구나 서구,달서구등
다른 7개 구 군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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