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시내 일원의 체육관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3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일 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모 체육관에서
자녀를 체육관에 입관시키겠다고 찾아가
수련생들이 수련하는 틈을 타
사무실 내 현금 63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대구시내 체육관 등지를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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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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