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 소음피해대책본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천 500억원대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대구공군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 이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1인당 배상 청구금액이 지역에 따라
108만원에서 180만원의 피해보상을 비롯해
소송 제기일부터 소송이 끝날까지 월 3만원에서 5만원씩을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관계자는 소송이 4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 총액은 1천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