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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대구지하철노조 간부 4명 벌금형

입력 2005-01-06 11:51:53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대구지하철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34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5살 전모씨 등 노조간부 3명에게도 벌금 7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지하철공사측과 합의해 8시간만에 파업이 끝난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이씨는 2003년 6월 대구지하철공사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8시간동안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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