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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신청,고객불만 보상제 시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1-05 17:42:37 조회수 0

경북체신청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불만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등기소포 우편물이 이틀 이상 늦게
배달되거나 휴일배달소포가
약속일보다 하루 이상 늦어지거나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 특급우편물이
4시간 이상 늦게 배달되면 지연기간에 따라 요금이나 수수료를 차등 보상을 해줍니다.

등기통상 우편물이 송달 기준일보다
사흘이상 늦게 배달되면
우편요금과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주고,
우체국 국제특송이 분실,파손되거나,
지연배달될 경우 무료발송권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우체국 쇼핑 역시 손해배상과
실비지급제도를 현실화하고 반품할 경우
픽업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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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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