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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낙선자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05-01-05 11:49: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고령성주칠곡 선거구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조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입당원서와 추천서 등을 받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마을회관 준공식 등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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