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태환 의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05-01-04 17:40:3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구미을 출신 김태환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와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28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