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투자하면 이윤을 남겨주겠다면서
투자금과 원사 등 8천여만원어치를 편취한
43살 정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원단도매업자인 정 씨는
빚이 많아 신용불량 위기에 몰리자
투자하면 이윤을 얻게 해 주겠다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2천만원의 투자금과
원사 2만 6천 킬로그램 등
모두 8천여만원어치를 받아 편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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