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종합부동산세 실효성 없을 듯

입력 2005-01-04 18:40:44 조회수 1

◀ANC▶
새해들어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됐지만
당초의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과
6억원 이상의 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구지역 부동산업계는
대구 경북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가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합쳐서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 등으로 명의가 다르면
중과세에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두고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부동산
명의를 가족과 친지들로 분산시켜
놓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농지나 임야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을
몇 만명 더 늘려도 대상 물건을 파악하는데만
2년 이상 걸린다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일선 세무서가 과세를 하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자료를
국세청이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각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주장대로라면 2년이 더 지나야
제대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처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부동산업계는 투기 위축이라는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