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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학교용지 부담 인색

입력 2005-01-03 19:24:24 조회수 1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일반회계 부담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1개 학교용지를 확보하면서
교육비 특별회계와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 분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용지부담금 징수조례 지정이 늦었고,
일반회계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의 잇따른 예산편성 요구에도
분담키로 한 380억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교육청 특별회계로 모두 충당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아파트 분양때 계약자가 내고 있는 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도
대부분을 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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