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병역 대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 행정이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7월부터는 전 가족의 국외영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머무르는
사람은 병역 면제가 되지 않고,
연기 처분됩니다.
해외 이주자로 병역면제나 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던 것은 6개월로
단축돼 기준이 강화됩니다.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은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역병 지연입영 기일이 입영기일로부터
현행 5일에서 3일 이내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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