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포항시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05-01-03 11:49:11 조회수 1

포항시는 가자미 산란철을 맞아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과 수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연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 해역과
우범 항.포구 등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2중 자망 등 무허가 어업 행위,
지역간 업종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조업구역 위반 행위,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등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