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자미 산란철을 맞아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과 수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연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 해역과
우범 항.포구 등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2중 자망 등 무허가 어업 행위,
지역간 업종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조업구역 위반 행위,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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