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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훼손 멧돼지' 5일부터 사냥 가능

입력 2005-01-02 11:11:53 조회수 1

농촌지역에 멧돼지 피해가
늘어나면서 5일부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멧돼지 포획이 허용됩니다.

멧돼지의 분묘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 뒤
유해조수 구제단 등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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