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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부터 제도나 법규 등 여러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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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초,중,고등학교가
매달 한차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행정기관이
주 5일근무를 전면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MRI 촬영과
안면화상, 인공와우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등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INT▶김종환 /대구시 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도
평균 8.9% 인상"
PDP TV와 에어컨,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금융거래 중단과 부당한 채권 추심
금지등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도시민들이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구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100% 분리 수거되고,
소각시설과 도장시설 등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S/U]
지하철 요금이 구간별로
200원씩 오르고,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도 오르면서
새해에는 서민가계에 주름살도 예상됩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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