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명함 배부와 선거홍보물 발송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년회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해 선물이나 기념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재까지는 경북에서는
경산시와 청도군, 영덕군 등 3곳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와
영덕군 1곳의 광역의원 보궐선거,
청송군 기초의원 재선거 1곳 등
모두 5곳의 선거가 확정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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