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직장상사의 집에 들어가
상사의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도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2살 홍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때 자신과 함께 일했던 상사집을 대상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10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일했던 회사 사장집에
심부름을 왔다며 들어가
혼자있는 부인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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