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재래시장과
중소기업들이 물어야 하는 도세를
일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표된 도세감면조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낡은 시장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하는 등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과 박물관,
미술관으로 쓰기 위해서 사들이는 건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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