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금연시책이 시행되면서
애연가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담뱃값이 5백원씩 오르는 데다가 내년 4월부터는 담뱃갑
겉면에 표시되는 경고문구가 세가지로 늘어나고
또 공공구역에서의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돼,
병원과 학교 등은 흡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금연 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열차통로,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과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승강기와 화장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애연가들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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