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입법 예고된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경주시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고도보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돼 있어
경주지역 시민과 문화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받아
문화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단체들은
입법 예고된 항목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