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구시 등 지방 8개 도시에 대해
투기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와 부산,광주,울산 등
지방 6개 도시에 대해 투기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완화해
내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 계약후 1년이 지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 규제도
이들 6개 지방도시에서는 철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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