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서는
지난 해 12월 21일 밤
김천시 구성면에서 교통사고로
왼손 엄지 손가락이 잘린 것으로 위장해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 3천만 원을 타낸 뒤
다른 4개 보험사에서 1억 500만 원을
더 타내려 한 혐의로
구미시 고아읍 39살 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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