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200억원의 회사채발행 부분 등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이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바로 잡으려한 노력을 인정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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