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0일 한 창고를 빌려
유사휘발유 제조 기계와 탱크 등을 차려놓고
2천여통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대구지역 유사휘발유 길거리 판매상들에게 18리터 한 통에 만 2천원씩에 팔아
2천 4백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남구 34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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